강동구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나선다.구는 2024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우선,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인 가구 최대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80,000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