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장·단기 주거지원부터 퇴소 후 연계서비스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안전숙소는 112신고 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5일간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긴급주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