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전했다.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 탈락자 또는 수급권 상실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어르신들의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