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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일부 나열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제주시는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문정비업 133개소, 매매업 34개소, 해체재활용업 8개소 등 총 175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적정성 등이다.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점검 결
한 40대가 자가용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진해구 주거지에서 자가용 번호판에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올해
페스카로는 글로벌 인증기관 티유브이노르트와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지난 3월 한국 지사와의 MOU에 이어 독일 본사와도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차량의 소프트웨어 비중이 커지자 사이버공격 위험도 현실화됐다. 이에 전 세계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UN R155’를 시행했고,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중국은 ‘GB 44495-2024’를, 인도는 ‘AIS-189’를 도입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환경지도과와 위반 의
최근 우도에서 골프카 운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모 업체가 골프카 30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골프카는 4인승에서 최대 8인승으로, 비닐 커버를 씌워서 비바람을 막고 있다. 일부 업체는 2~3시간에 3만~4만원에 대여해 주고 있다.당초 골프카는 일정장소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다.골프장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도로가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를 무더기로 적발됐다.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구조변경 등의 윕ㅂ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기준 총 1433대가 적발됐다.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구조변
제주시는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 무더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위반 1,319대, ▲불법 구조변경 114대로 집계됐다.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주요 안전·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상 차량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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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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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비축미를 연이어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방출은 정책적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다.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단순한 회복 국면에 있을 뿐이다. 수확기를 앞두고 시장에 추가 물량을 쏟아붓는 것은 벼값 안정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다시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 원 중반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급락했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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