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사람엔터는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