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300세대에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지원되며 세대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제주시는 10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