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달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해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됐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