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해석 주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문 변호사 등은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제주도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들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한 검토보고 결과를 공개했다.이 검토보고서에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법제처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