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대상품목별 기준가격을 심의 결정,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의령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한다. 동부농협, 토요애유통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가 대상이다.의령군이 결정한 2024년도 농산물 기준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