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운영자, 근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조사 결과 하남시에서 채용 혹은 관리하는 인원 중 약 90명의 인원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하남시 아동 관련 기관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으로 해당 기관에 채용된 사람들 중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다.강성삼 의원은 “하남시가 아동 관련 시설에 채용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의 범죄경력 조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