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특수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의 교 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