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0일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되었지만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북한이 오물·쓰레기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