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설명회를 개최해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추심업무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해 불법추심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고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