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