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을 종식하기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접수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 법은 올해 2월6일 공포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 유통, 판매 시설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즉시 금지하며,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해당 시설이 전면 금지된다.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업계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장소는 개 사육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