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진도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민원후견인을 정비했다.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