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4년 10월 16일,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예약금 880,000원과 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소 예정일을 약 40일 앞둔 2025년 4월 23일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는 마사지 비용 2,618,000원은 환급해 주었으나, 예약금에 대해서는 자체 약관인 '출산 예정일 61~90일 이전 취소 시 예약금의 60%만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미 이용한 마사지 2회 비용을 제외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입소 예정일이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