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다.지원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시는 올해 하반기 총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