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1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다.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면 ‘현역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53조는 도정·시정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해 직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월 5일까지 사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사직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