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2월 20일,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거래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