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든 유착 차단 장치가 7년째 신고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겠다며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도에 지금까지 149건이 접수됐지만, 별도 조사나 징계 같은 후속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접촉 신고는 모두 149건이다. 2021년 42건까지 늘었다가 2023년 12건으로 줄었고, 이후 다시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