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고철·화장품 기업 더라미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며, 해제일시는 2026년 8월 31일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로 명시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더라미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57억원, 부채총계 32억원이며 자본총계 524억원이다. 매출액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