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신입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에 대해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3일 양우식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자문회의에서 "성희롱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위원 7명 모두 같은 입장이다.이 조항은 "의원은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한 시민단체가 양 의원이 도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