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물류업체, 건설업체, 가스충전업체, 병원, 주택관리업체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