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