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년 재연장 됐다.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