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군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경북금연지원센터, 청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된 금연구역인 공공청사, 음식점,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m이내 구역, 철도역 등이 포함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및 관리 실태,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