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방도 647호선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회전교차로 정중앙에 ‘오학리 마을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이를 두고 조례 위반 및 안전 위협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충남도가 스스로 제정한 법을 어겼다”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충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조각, 기념비, 탑 등 미적 또는 상징적 조형시설물을 말하며,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모두 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6조에는 “조형물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