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관악구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숨진 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고 전국 단속을 시작했다. 개학기엔 중·고교 통학로에 교통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 적발 시 보호자 통보·경고를 원칙으로 하되 반복 방임이 확인되면 보호자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이 함께 공지됐다. 사고는 이어졌다. 8월 19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선풍적 유행인 픽시자전거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였다. 하지만 자전거 프레임이 단순하고 휠이 얇아 속도감이 있어 보이는 데다, 멋진 묘기동작도 가능해 청소년들이에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 정모군은 “픽시 자전거는 모양도 멋진데다 각종 묘기 동작을 연출할 수 가 있어 다들 좋아한다”며 “우리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중 가장 스릴 넘친다”고 말했다.그의 친구 남모군은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0일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과 교육환경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학교들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과 적절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울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상수도에 여과기 설치 필요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논의 △현관 신발장 추가 설치 요구 △픽시 자전거 이용 관련 통학 계도 필요 등에 대해 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해당 자전거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동차’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픽시 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브레이크 없이 일반 도로를 주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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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최초의 자전거는 단순했다.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돌고,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구조였다. 페달을 밟는 순간 속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픽시(fixed-ge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대전시 서구 만년동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앞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A군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2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청색등 확인 후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A군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중·고교생을 넘어 초등 고학년까지 야간 군집주행과 묘기 주행이 목격되지만, 지역 제도권의 대응은 일반 안전문구 수준에 머문다. 전국 자전거 사고는 2024년 5,571건으로 전년 대비 다시 늘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흐름과 달리 자전거만 반등세다. 법은 ‘차’로서의 자전거에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문화로 번지며 안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자 체험기와 전문가 실험에선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가 몇 미터 이내에 서는 구간에서 노브레이크 픽시는 수십 미터를 밀리며 멈췄고, 경륜 선수들조차 “도로엔 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에선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숨졌고, 대전에선 택시와 충돌해 10대가 다쳤다. 유행의 이유가 “멋과 힙”이라면, 결과는 공공안전의 균열이다.제도권도 움직였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의 도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중학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경찰청은 이미 해당 사안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고 지방경찰청들도 야간 군집주행·묘기 주행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부 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광주광역시다. 시는 “교통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할 뿐, 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나 관련 조례 신설·개정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다.현장의 위험은 명확하다. 제동장치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다. 하천변과 대로변에서 야간 군집주행과 급가속·급회전 묘기가 목격되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뚜렷한 기준은 드러나지 않는다. 법·제도는 제동장치를 전제로 자전거 통행을 설계해 왔지만, 무제동 픽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안내·집행 체계가 비어 있다.위험은 구조적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에선 감속·정지가 지연되고, 보행자·운전자·라이더 모두가 급정지 불능의 위험을 떠안는다. 광주는 자전거 전용로가 끊기는 구간과 보행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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