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기여도를 제외한 최종 3분의 1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시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경영권 유지를 고려한 현금 분할 방식을 명확히 한 법원 판례로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