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상가 앞 도로에 말뚝, 페인트통, 고무 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설치가 불법이지만 불법 적치물을 치우다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의 한 노상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페인트 통을 발로 차고 통 안에 들어 있던 모래를 인근 도로에 쏟아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