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5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6월과 오는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박일규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