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다. 1월~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