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1억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4만6102대에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3일 연장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 3월, 6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