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