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총 7287만5230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