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