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지만, 협회가 올해 1월까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