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수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해역별 맞춤 지도·점검에 나선다.해수부는 이번 기간 위반행위 단속보다는 예방과 현장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어획물 유통과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