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11월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특히, 해경은 동경 131도 30분 이동해역에서 이달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해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울진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조업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