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