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