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 그리고 최근 10월 13일에 개정된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복잡·다양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 담당 공무원의 피로 누적, 다른 민원인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였다.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민원상담은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