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건축물 외 공작물 등의 시설물 관리 사각 해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보완으로 해체공사 체계적 관리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개정 추진 관련 논란 상황을 보면서 현업 안전보건조정자로 감리원이면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에서의 감리교육 강사, 인허가청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건축물관리법의 탄생과정을 보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에서 건설사망사고의 약 60%를 발생시키고, 잠원동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특별관리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