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축 건립만 지원하던 작은학교 주거 지원 사업이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작은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의 주거 및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개정 조례의 핵심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용어 통일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 지원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