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