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지난 1일 ‘홍성 월산상가’와 ‘내포 청사로 상가’를 홍성군 제1,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군은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을 가진 2개 상점가와 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연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월산상가는 홍성법원·검찰청 인근으로 그동안 월산달빛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상다리 펴는 날’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한 바 있고, 제2호 골목형상점가인 내포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