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료와 모국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국내 입국 2년 이상 지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으로, 올해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총 15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표창 이력 유무 등 서류심사 기준도 다양해졌다.△장성군에 머문 기간 △모국 방문 횟수 △부양가족 수 등으로 우선 수위를 정하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