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고지된다.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