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학교별 합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기준 마련과 위반 시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권고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도민 등 1105명을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토론회 결과가 반영됐다.교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설문 결과 교사들은 절반 이상(초등학교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