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를 새로 설치하고 36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보행 공간을 좁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지하철역 출구 주변이나 전통시장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표지판 설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