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