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72억 원 상당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집중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