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6일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지난 27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마비성패류독소는 지난 3월 18일 경상남도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의 홍합에서 처음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패류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이후,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경상남도 창원, 고성, 통영, 부산 및 울산광역시 일부 연안까지 확대되었으며, 70일간 유지됐다.수과원은 “패류채취 금지는 기준치 이하로